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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역사학회 회칙
1998. 12.18 제정
제1장 명칭
제1조
본 학회는 한국사회역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라 부른다.
제2조
학회 사무실의 위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학회는 사회와 역사를 거시적이고 비교론적 관점에서 이론 및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학술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전문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연구 사업
- 학회지 『담론201』 발간
-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 및 단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보유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7조
준회원은 인문·사회과학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2. 2년 동안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1조
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를 받고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12조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부회장: 1명
2. 이사: 1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연구/국제/섭외/편집/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4. 감사: 2명
제14조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회장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전년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정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전년도 회장, 전년도 부회장, 차기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3년을 보장한다
제15조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학회의 중요 사향을 심의·의결 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운영 및 경리 사항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
제16조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후기 학술 대회 시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또는 정회원 1/6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자우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5.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 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 선출을 실시한다.
제17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1. 학회의 출판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및 행정
제19조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20조
학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학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