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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필 규정

 

제1조

『담론201』에 발표하는 논문은 다른 저널 혹은 단행본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제2조

『담론201』은 일반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특집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원고는 다음의 집필 지침을 따르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으로 한다.

 

제4조

논문은 제목, 국문요약(1문단,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아래 참고문헌 표기 방식 준수), 영문요약(1문단, Keywords 포함), 저자 약력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문 요약: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낱말)를 넘지 못한다.

 

제5조

인용의 경우 년도와 페이지를 정확히 적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존연구를 소개하는 것은 예외).

 

제6조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작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를 맨 앞에 표시하고, 공동연구자 혹은 교신저자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제7조

박사학위 과정 중의 저자는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와 공동저자로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저자(제1저자) 등의 표기는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차를 결정한다.

 

제8조

제출된 논문은 3명의 관련 분야 전공자에 의한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모든 표기는 한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원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제10조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인용은 본문 안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 ...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윤희, 1996: 6).

­ ... 여러 문헌을 언급하고자 한다(홍길동, 2016: 9; 장길산, 2015: 8).

­ 홍길동(2016)은 ..., 제임스 윈스턴(James Winston 1990)은 ...

­ 신문, 주간지 등의 기사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한겨레 1998/12/1; 월간조선 1999/12).

- 기관이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

 

제11조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달 수 있으나, 각주의 활용은 최소화 한다.

 

제12조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장길산·홍길동. 2016a. 『담론의 전개와 전망』. 서울: 담론사.

장길산·홍길동. 2016b. “허균의 사회역사학적 의미.” 『담론 201』 1(1): 9-36.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ntor, Jeffrey. 1998. “The Long-Term Effects of Foreign Investment: Dependence on Economic Growth 1940-199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4): 1024-46.

Diamond, Larry, Marc F. Plattner, and Christopher Walker, eds. 2016. Authoritarianism Goes Global: The Challenge to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ong, Gildong. 2016. “Discourse.” In Discourse, eds. Donald Richardson and Thomas Moore. Princeton, NJ: Discourse, 133-52.

 

제13조

­상세한 것은 출판된 『담론201』을 참고한다.

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