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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사회역사학회 회칙 제 1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국내외 학술연구자 중 임원단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담론201』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연구이사,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을 위해 출석 성원에 포함되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① 투고자는 논문게재확정 이전까지 연구윤리 확약서(규정된 양식)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담론 201』 제 11권 1호가 발행되는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

경계선